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우선 두 가지는 된다. 먼저 평화롭고 후회없이 살다가 죽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다음은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세금의 파도를 미리 준비하여 슬기롭게 넘는 것이 아닐까? (중략) 이 책이 국제거래에서 높은 세금의 파도를 만나 자칫 표류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쪽, 「들어가며」 중에서)
2017년 53개 협정국 간에 최초로 금융정보를 교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자동교환하게 된다. 이 협정에 따라 협정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과 회사는 일정한 양식에 자신의 해외 거주지국을 선언하고 거주지국의 주소와 납세번호(TIN) 등 자신의 거주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4쪽, 「국가 간 금융정보(Financial Information)의 교환」 중에서)
실제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소득이 실제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외 회사를 통해서 발생하도록 기업구조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서 고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세법에 의해 저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87쪽,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중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자료는 연간 이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이자와 배당 등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이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련된 금융 계좌도 같이 전달된다.
(104쪽, 「미국의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해외계좌신고제도(FBAR)」 중에서)
10여 년 전에 남편과 경영하던 의류회사가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동시에 주주였던 남편과 그 여인 앞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수천만원 부과되었던 것이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등졌고 그 회사도 폐업을 맞았다.
(119쪽, 「이의신청 및 국가 간 상호합의(MAP)」 중에서)
홀딩컴퍼니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즉, 개인 투 자자들이 개인자산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여러 자산들을 개인적으로 소유 하여 잠재적인 소송이나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 홀딩컴퍼니를 통해 투자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가진 전체 자산이 아닌 그 홀딩컴퍼니가 보유한 자산만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133쪽, 「해외 홀딩컴퍼니를 통한 투자」 중에서)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트너십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들이 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 법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의무와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파트너십이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
(146쪽, 「해외 파트너십을 이용한 투자」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거래에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는 개인이나 회사에 모두 적용되는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으로 국제거래를 계획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172쪽, 「사례로 본 국제조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