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11
1946년 5월 18일 드디어 아무러한 구실도 없이 CIC에서는 조선공산당 사무실의 수색을 행하였습니다. 입회인도 없는 대 수색이었습니다. 일제 강도배들이 그렇게 잔인하였지만은 한 개인의 주택 수색을 행하여도 반드시 그 주인의 입회하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IC의 수색은 그 대상이 조선의 가장 큰 애국 정당이요 민주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는 중세기적 수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수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 수색과 함께 그 당시 공산당 기관지요 인민 중에 가장 많은 애독자를 가진 「해방일보」를 정간시키고 말았으며 연하여 5월 27일 공산당 사무실을 1편의 명도령으로 축출하고 말았습니다
p.11~12
미군정 및 그 하수인들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권남용: 선택적 수사 및 기소(독촉국민회 이원재 불기소)
② 직무 유기: 선택적 증인 소환(이원재·안미생·이시영 증인 출석 요청 기각)
③ 증거 조작: 뚝섬 위폐 사건의 증거물을 정판사사건의 증거물로 변경(미군 CIC), 검사 조재천과 재판장 양원일의 밀행 등
④ 모해위증: 배재룡의 모해위증(안순규의 양심선언과 증언을 묵살, 오히려 위증죄로 구속)
⑤ 고문 묵인: 검찰은 경찰의 고문을 일부 시인했으나, 공소장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음
⑥ 분리 심판: 뚝섬 및 정판사사건에 모두 연루된 유일한 피의자인 김창선을 분리 심판(뚝섬 사건에 피고 김창선을 분리하고, 뚝섬 사건 공판에 김창선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도 소환되지 않음)
p.20
김구를 포함해 김구와 관련된 인물 네 사람(김구·이원재·이시영·안미생)의 실명이 정판사사건에 등장한다. 대한독립촉성국민총동원 뚝섬위원회 조직위원장이었던 이원재는 1946년 5월 4일 구속되었으나 6월 20일 석방된 이후 그의 종적은 묘연(杳然)하다. 검사는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판부는 증인 혹은 참고인 소환을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요청마저 묵살했다. 그 후 어떤 언론에도 자료에도 이원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p.133~136
해방 후 몇 개월 동안은 폭력 사태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시작되고 임정이 환국한 1945년 11월경부터 폭력 사건이 점점 증가하다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조작 왜곡 보도된 후인 1945년 연말 무렵부터 살인 구타·린치·파괴·약탈 등의 사건이 전국에 걸쳐 거의 매일 발생한다. …(중략)… 주목할 것은 언론사에 대한 테러다. 1945년 12월 29일, 「조선인민보」 사가 습격을 받았다. 해방 후 최초의 언론사 테러 사건이다.…(중략)… 12월 29일: 정오에 권총을 휴대한 50여 명이 인민보사를 습격, 인쇄공장과 전화선, 기타 비품을 파괴하고 장부를 탈취하였고, 국군준비대, 사원, 직공 등 6명을 난타하고 납치하였다. 국군준비대 고급참모 임천규(林天圭)가 가슴에 탄환이 박혀 생명이 위독함
p.175~176
아무튼 보도에 따르면 광복군이 발행한 군채 발매 액수는 380만 원 (미화로 1,500 $)이었다. 군채 1통의 액면이 천 원이었으므로 3,800통이 발행되었다는 뜻이다. 1인당 평균 3통을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1,000명 이상의 교민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하지만 「해방일보」와 인터뷰를 한 신재국을 비롯한 채권 구입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현금으로 상환 받았다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임수산 혹은 이청천이 지불했다는 자료도 물론 없다. 광복군 그리고 이청천이 사기를 친 셈이다. 광복군 사기채권 사건은 미국 기밀문서에도 등장한다. 박태균이 발굴한 버치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혔다.